안전성향상계획/기술검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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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향상계획서(SMS)란?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안전성상향계획서(SMS)를 작성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에 제출하여 심사 후 소재지 관할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득하는 제도

제출 대상

1)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사업자의 고압가스시설 저장능력이 100통 이상인 경우
2) 석유화학공업자 또는 지원사업을 하는 자의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 또는 1일 고압가스 처리능력이 10,000㎡ 이상인 경우
3)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생산업자의 고압가스시설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 또는 1일 고압가스 처리능력이 100,000㎡ 이상인 경우
4) 생산량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반응기(관련설비 포함)를 교체 또는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5) 변경된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의 당해 전기정격용량이 300KW 이상 증가한 경우
6) 플레어스텍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구성내용 및 제출방법

안전성향상계획 대상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 안전성향계획서(기술검토서 포함)를 3부 작성하여 착공 30일 전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단, 산업안전공단과의 공동심사에 해당하는 경우는 4부 작성)
1) 공정안전자료
2) 안전성평가서
3) 안전운전계획
4) 비상조치계획
5) 기타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사항

기술검토서란?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및 특정고압가스 사용 시설 등 허가/신고를 하기 위해 해당설비 등의 설계 확인을 위한 보고서

제출대상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안전성향상계획서(SMS) 제출 대상 : 안전성향상걔획서 제출 시 첨부
안전성향상계획서(SMS) 제출 비대상
1) 사업소의 위치변경
2) 제조·저장 또는 판매하는 고압가스의 종류 또는 압력의 변경
3) 저장설비의 교체설치,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변경
4) 처리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변경
5) 처리능력의 변경을 수반하는 배관의 내경 반경
6) 고압가스 배관 길이다 300m 이상 연장되는 배관 설치장소의 변경
7)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설비 중 압축기·응축기·증발기 또는 수액기의 교체 설치 또는 위치변경

구성내용 및 제출방법

고압가스기술검토서 대상자는 다음 내용을 각 1부씩 작성하여 시공 전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

1) 배치기준
2) 기초기준
3) 저장설비기준
4) 가스설비기준
5) 배관설비기준
6) 사고예방설비기준
7) 피해저감설비기준
8) 부대설비기준
9) 표시기준
10)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설명서

업무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