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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위반사항 자진신고 후속조치 이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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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xef 작성일19-03-08 20:56 조회2,2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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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유해화학물질관리법」및 현행「화학물질관리법」위반사항 자진신고(2017.11.22.~2018.5.21.) 사업장은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적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적합, 기술인력 확보 등의 영업허가 요건을 갖추어 '19.5.21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붙임  자진신고 후속조치 이행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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