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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 안전성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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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티엑스엔펌 작성일19-03-08 21:12 조회2,2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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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시행 18.1.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1조의 2에 따라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2.(안전원고시 제2017-9호)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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